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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/장학혜택

수강료/장학혜택

수강료/장학혜택

수강료 장학제도

고등부 수강료


학년

수강료

고1

월 645,000원

고2

월 630,000원

고3

월 615,000원


· 분기별 징수 (1분기당 3개월)
· 학원의 설립,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습비를 게시합니다.



수강료 납부 방법 및 환불 규정

 

(1)수강료 납부 방법
▪ 무통장입금 : 송금 후 반드시 확인 전화 요망. 무통장 입금 시 소득공제적용 '현금영수증' 발급.
▪ 신용카드 : 무이자 할부 가능.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무이자 할부 카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▪ 입금 계좌

은행명

계좌번호

예금주

국민은행

878337-01-000565

(주)목동입시연구사

- 입금자란에 학년과 학생 이름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십시오.
- 입금 후 꼭 접수처에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(Tel: 02-2649-1881)
▪ 학원 접수처 운영시간 안내 : 평일(12:00~22:00), 토(12:30~18:00), 일(12:30~21:00)



(2) 수강료 환불 규정
▪ 학원의 설립‧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
제18조(수강료 등의 징수·감면 및 반환 등)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
의 반환사유(이하“반환사유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<개정 1995.5.10>
1.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
을 받은 경우
2. 학원설립·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
▪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[별표 3]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
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

<개정 1995.5.10, 2007.3.23>
◆ [별표 3]
▪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▪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▪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