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료 안내
수강료 안내
구분 |
인문계 |
자연계 |
예∙체능계 |
수강료 산정기준 |
2,000분(주)Ⅹ4.2주(월) |
2,000분(주)Ⅹ4.2주(월) |
예∙체능:1,900분(주)Ⅹ4.2주(월) |
분당단가 |
교육지원청 고시 기준 1분당 119원 |
※ 문‧이과 2,000분(주) x 4.2주(월) x 119원(분) = 999,600(교육청 고시 월 수강료)
예체능 1,900분(주) x 4.2주(월) x 119원(분) = 949,620(교육청 고시 월 수강료)
※ 제2외국어 2T, SDLP 포함
반 구분 |
서울대 |
의대 |
SKY |
교대 |
서∙성∙한 |
사관학교 |
Normal |
Challenge |
과탐 나형 |
예∙체능 |
월 수강료 |
978,000원 |
978,000원 |
978,000원 |
978,000원 |
978,000원 |
978,000원 |
978,000원 |
978,000원 |
978,000원 |
918,000원 |
수강료 환불 안내
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.
수강료 등록 후 수강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강을 포기할 경우, 목동종로학원에서는 포기의사 접수 후 수강 포기 확인서를작성하시면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
수강료 등록 후 수강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강을 포기할 경우, 목동종로학원에서는 포기의사 접수 후 수강 포기 확인서를작성하시면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
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8조 제3항 관련)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---|---|---|---|
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|
제 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 |
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|
교습개시 이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 ||
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|
교습개시 이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 |
교습개시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(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|
ㆍ출처 :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