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체능반 장학제도
장학혜택 |
수혜 기준 |
|
2020학년도 수능 |
2020학년도 6월 or 9월 평가원 |
|
수강료 |
국,영 or 국,탐(1) 중 2개 영역 합 3등급 이내 |
국,영 or 국,탐(1) 중 2개 영역 합 2등급 |
수강료 |
국,영 or 국,탐(1) 중 2개 영역 합 3등급 |
국,영 or 국,탐(1) 중 2개 영역 합 3등급 |
※인문계 : 수학(나), 자연계 : 수학(가) 적용.
※학원에 제출한 성적표(수능/평가원)는 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하여 재확인 합니다.
제출한 성적과 다를 경우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장학혜택 |
구 분 |
매월 수강료 20% |
- 기초생활 수급자 (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) |
매월 수강료 15% |
|
매월 수강료 10% |
- 교직원자녀(초,중,고), 군인가족,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자녀 : 재직증명서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 |
※ 장학수혜 기준은 1항, 2항 중 1개항목만 적용합니다.
※ 예∙체능계열 학생 중 국,수,영,탐(2) 5과목을 공부하는 학생은 인문계 장학혜택을 적용합니다.
※ 장학생은 2020학년도 수능성적표 제출은 필수이며, 장학혜택에 해당하는 서류를 등록 시
반드시 제출해야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장학혜택은 입학 시에만 적용되며, 입학 후 다음 분기 등록부터는 학원규정에
의한 장학혜택 유지 충족조건에 따른 장학혜택이 적용됩니다.